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[본편신설 2009. 2. 4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영 제200조의2제1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”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(이하 이 조에서 “코스피200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② 법 제1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”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(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까지 소멸하지 아니한 장내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수량을 말한다.
- 1. 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
- 가. 거래단위(1계약의 크기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: 30계약
- 나. 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: 300계약
- 2.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: 300계약
- 3.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: 20,000계약(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을 말하며, 그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 수량 및 헤지거래관련 수량을 포함한다.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)<개정 2017. 4. 21.>
③ 법 제1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”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 수량을 말한다.
- 1. 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
- 가. 거래단위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: 6계약
- 나. 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: 60계약
- 2.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: 60계약
- 3.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: 4,000계약<개정 2017. 4. 21.>
④ 영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을 대량보유하게 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
- 가. 성명 또는 명칭, 국적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투자자 구분
- 나. 위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상호,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
- 2.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(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를 기초자산별로 구분한다)
- 3.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종목(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결제월별, 콜옵션과 풋옵션 및 행사가격별로 구분한다)
- 4.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된 시점(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), 가격(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) 및 수량
⑤ 영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미결제약정의 수량이 제3항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이 변동된 시점(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), 가격(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), 변동된 수량 및 변동 후 보유수량
- 2.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⑥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. 다만,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(FAX)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⑦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매보고서, 그 밖에 대량보유 및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<신설 2013. 9. 17.>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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